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보험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차량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고차량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차량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사고차량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며, 기명피보험자나 그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고차량은 원고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차량이므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