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조합인 원고는 부산 동래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고, 제3자로부터 추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동래구청장은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수정신고를 반려한 피고 동래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반분양분 토지 중 조합원외 매입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납부한 해당 세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인정된 부분에 한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