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X중공업 직원들이 회사가 개인연금 보조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을 계산하여 지급했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인연금 보조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협약에 개인연금 보조금이 통상임금 구성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여금 산정 시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되, 상여금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X중공업의 직원들은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매월 50,000원의 개인연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를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직원들은 개인연금 보조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수당 및 상여금의 차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개인연금 보조금이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급여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임금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여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X중공업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510,304원, 원고 B에게 457,180원, 원고 C에게 560,616원, 원고 D에게 444,055원, 원고 E에게 513,741원, 원고 F에게 397,910원, 원고 G에게 502,908원, 원고 H에게 399,993원, 원고 I에게 580,928원, 원고 J에게 528,74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년 11월 3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상여금 관련)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개인연금 보조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상여금 산정 기준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통상임금 정의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보조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미지급된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차액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상여금 관련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