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방어적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 9월부터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피고)과 전국상호저축은행노동조합 흥국지부(원고 측 노동조합)는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으나, 조합원의 범위와 회사의 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4차례에 걸쳐 결렬되었습니다. 특히 회사는 노조의 요구안이 회사의 비용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회사의 요구안이 기존 단체협약을 부당하게 개악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교섭 결렬 후 노조는 2004년 10월 2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11월 15일 조정 불가능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노조는 11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조합원 11명 중 9명 참석, 전원 찬성)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11월 23일부터 준법투쟁 형태의 쟁의행위에 돌입했습니다. 이 쟁의행위는 정시 출근 및 퇴근, 집단 중식, 투쟁복 착용, 노동가 제창, 연·월차 휴가 집단 사용(총 7일), 회사 주주사 앞 집회 개최(2시간 이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이를 불법적이거나 파행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회사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경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04년 12월 20일 조합원 9명에 대해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조는 직장폐쇄 다음 날부터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며 단체교섭과 직장폐쇄 철회를 요청했으나, 교섭은 다시 결렬되었습니다. 직장폐쇄는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3월 8일까지 총 79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9명의 조합원 중 4명만 업무에 복귀시켰고, 이들은 약 19일 후 모두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2005년 3월 8일, 부산지방노동청의 중재로 노사 간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음 날 직장폐쇄가 종료되었으며, 3월 24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직장폐쇄 기간 동안 원고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적 대항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회사는 노조와의 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대표이사는 노조 해산 요구 발언 및 노사 갈등으로 인한 폐업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노조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둘째, 노조의 쟁의행위는 불법적이지 않았으며, 회사의 업무가 특별히 마비되거나 가중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회사의 수신 계좌 및 수신액 감소는 회사가 목표로 한 수신 감소 계획과 일치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넷째, 노조의 집단 휴가 기간은 7일이었으나 직장폐쇄는 79일간 지속되어 기간의 불균형이 심했고, 회사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노조와의 교섭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회사의 직장폐쇄는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이라기보다 노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로 보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실시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 그리고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총액(원고 1에게 8,170,430원, 원고 2에게 8,156,050원, 원고 3에게 6,772,200원, 원고 5에게 6,215,990원, 원고 4에게 6,172,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을 넘어선 것으로 정당성을 결여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결성·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노조 해산을 요구하고 노사 갈등 시 폐업 가능성을 언급하여 이 조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회사의 교섭 태도와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원칙: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 정당성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례는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 진행 상황, 근로자 측 쟁의행위의 형태,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관점에서 근로자 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단지 쟁의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직장폐쇄가 수동적·방어적인 목적을 넘어 공격적인 목적을 가질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경우에만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반대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할 경우,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여부는 임금 지급 의무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