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채권자가 품질미흡통지 발급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 정지를 구한 사건, 법원은 절차적 하자와 채권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품질미흡통지 발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품질미흡통지 발급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를 구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했으나, 발급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적절히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공사 지연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이미 배치된 기술인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시 규정된 양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절차에서 규정을 위반했으며, 채권자가 의견 제출 기회를 적절히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입찰에 대한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품질미흡통지 발급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품질미흡통지 발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민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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