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D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였던 A, B, C가 자신들의 해임 투표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 투표의 효력 정지와 동별 대표자 지위 임시 유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고심 법원에서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2023년 9월 11일 D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A, B, C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0월 5일 회의를 통해 해임사유 공고 및 해임투표 기간을 정하고 방문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23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세대를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해임투표가 실시되었고, 과반수 투표 및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대표자들이 당선되자, 해임된 동별 대표자 A, B, C는 해임 투표의 효력 정지와 자신들의 지위 임시 유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해임투표는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 1인이 동석하지 않아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을 위반했으며, 일부 허위 투표가 존재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등이 투표한 것이 무효이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가 아닌 임원 해임사유에 근거하여 해임투표가 진행되었으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채권자 A, B, C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결정과 같이 해임 투표의 효력 정지 및 동별 대표자 지위 임시 유지를 구하는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적법하게 의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이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에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임 투표가 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 투표가 있었다는 주장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등이 선거인을 대리하여 투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해임 사유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임 투표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거나 동별 대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부족하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임 투표 절차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따랐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나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규정이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표 방식(방문투표, 기표식 무기명 비밀투표 등)과 대리 투표의 허용 여부는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의 문언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등 다른 세대원이 세대주를 대리하여 투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 시에는 해임 투표로 인해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