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B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친구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의 준강간교사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양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 A과 B에게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피고인 B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피고인 A에게 “이 기회를 놓친다고?”, “고자가?”, “진짜 고자도 아니고”, “내가 니한테 좋은 거 시키지 안 좋은 거 시키겠냐”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피해자가 있는 모텔로 올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모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깨워 옷을 벗기고 가운으로 갈아입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골반과 음부에 닿게 했고, 피고인 A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하라’는 의미의 몸짓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피고인 A에게 간음을 교사한 준강간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준강간교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술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4,500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두 피고인 모두 초범이며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준강간죄의 처벌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준강간을 교사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 A와 동일하게 준강간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40시간 내외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참작 사유가 있어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하도록 돕기 위한 권고 기준입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중 '일반강간' 제1유형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사정과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동의 없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범죄를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 즉 교사범 역시 직접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자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여부, 증거 자료 (메시지 내용, 당시 진술 등) 확보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강의나 취업 제한 등의 부가적인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