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본 사건은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원고들)와의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자,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계약 해지가 무효이며 자신들이 여전히 시행대행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시계획인가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조합의 서면 승낙 없이 사업권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계약 조항 위반 및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파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주식회사 A, B)과 피고(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는 2016년 8월 30일 C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들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제6조 제1항)과 피고의 서면 승낙 없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제10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했고, 원고 A은 피고 조합의 서면 승낙 없이 I(후에 주식회사 D)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사실상 사업권의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23년 3월 30일 원고들에게 계약 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해지 통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여전히 시행대행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인지, 원고들이 계약에 명시된 실시계획인가 기한(2018년 12월 31일)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위반인지, 원고 A이 피고 조합의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업권 일부를 양도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원고들과의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한 것은 계약 제6조 제1항 위반(실시계획인가 지연)에 따른 약정해지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지권 행사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들은 C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들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