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망인의 사촌동생인 원고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후 합의금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금을 받으면 이를 망인의 어머니 B에게 귀속시키고, B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현금보관증은 단지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문서일 뿐,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합의금을 사용하려 했으며, 원고가 이를 관리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가 많다고 착각하여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약정은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