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피고인 A가 배우자인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고령과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된 판결입니다.
피고인 A(76세)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또는 상해로 인한 벌금 전과가 5회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부부간의 갈등이 범행의 배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생명을 위협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4년)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징역 4년)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죄는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고령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 본인 및 가족들의 선처 탄원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범행 도구인 식칼은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4조(미수범)에 따라 살인미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 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미수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은 이러한 조항에 따라 법정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고령,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3년간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범행 도구인 식칼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의 파기판결)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수단, 피해 부위, 잔혹성 등은 범죄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고인이 고령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거나 장기간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 유리한 사유로 참작됩니다.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도 가족 관계의 유지 의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법률상 처벌 범위뿐만 아니라 법원이 제시하는 양형기준이 형량 결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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