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상남도지사가 특정 버스 회사들에 내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개선명령에 대해,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명령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해당 개선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으며,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을 합리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하여,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개선명령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내린 직권 개선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경상남도지사가 특정 지역(P버스터미널과 E 사이)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노선 변경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기존의 다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주식회사 A, B)은 자신들의 운행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해당 개선명령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다툼은 행정청의 개선명령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라는 공익과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이라는 사익을 얼마나 균형 있게 고려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상남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내린 사업계획 변경 개선명령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청이 개선명령을 내릴 때 첫째, 직행형 노선에 대한 인·면허 관련 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을 개선명령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둘째, 공익과 사익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이익형량을 했는지, 셋째,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등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개선명령 취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상남도지사의 개선명령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경상남도지사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내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개선명령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최종 판단하며,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