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A가 밀양시의 한 토지에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침출수와 토양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밀양시장은 주식회사 A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두 차례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조치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두 번째 조치명령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법하다며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8년 7월 2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20일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고 밀양시 D 임야 외 5필지 토지를 재활용 대상 부지로 추가하는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2,339톤의 '그 밖의 광재류'와 '그 밖의 분진'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여 해당 토지를 성토했습니다. 2020년 8월 5일, 밀양시장은 해당 토지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로 인해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2020년 8월 6일 현장조사 후 침출수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며, 8월 19일 굴삭하여 발견된 폐기물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했습니다. 2020년 8월 20일자 침출수 검사 결과, 암모니아성질소, 총인 등 6개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2020년 9월 14일자 토양오염 검사 결과, 구리, 아연 등 4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밀양시장은 2020년 9월 17일과 2020년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A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첫 번째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당했으며, 두 번째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두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 밀양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2020년 9월 17일과 2020년 11월 2일에 내린 두 차례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각각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첫 번째 조치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 청구가 법정 제소기간을 지켰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둘째, 주식회사 A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명시된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을 유출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밀양시장의 조치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9월 17일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는 법정 제소기간(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2020년 11월 2일자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는 주식회사 A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침출수 및 토양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조치명령은 적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2020년 9월 17일자 조치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법이 정한 제소기간인 90일 또는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고 늦게 청구취지를 변경했으므로, 이 부분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2일자 조치명령은 이전의 명령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주식회사 A가 성토재로 재활용한 폐기물에서 암모니아성질소, 총인, 구리, 아연 등 여러 유해물질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유출된 사실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제시한 다른 업체 폐기물 유출 가능성, 사전 시료 분석 결과, 기소 내용 한정, 폐기물 입자 크기 주장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명령의 적법성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장이 내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벌칙):
이러한 법령과 원칙에 따라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실을 인정하고, 밀양시장의 조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예방 및 저감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침출수와 토양오염물질이 각각의 배출허용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각 처분이 독립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제소기간(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년)을 엄수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경우, 시료 분석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매립 후 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매분기 침출수 수질 측정 및 보고 등)하고, 위반 시 형사고발 및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재활용 과정에서 폐기물의 종류, 양, 유형, 부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적법한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