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L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옥돔 선물세트와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이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 해당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L운송사업조합에서 2022년 2월 24일 실시된 이사장 선거에서 H이 당선되었으나, H이 선거에 입후보한 시기와 인접하여 조합원 105개사 중 22개사에 옥돔 선물세트를 송부하고 특정 조합원 대표이사 I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A과 B는 H의 이러한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이사장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사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이사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장 선거 후보자 H의 옥돔 선물세트 및 현금 100만 원 제공 행위가 선거관리규정 및 공명선거 서약서를 위반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H과 다른 후보자의 득표 차이(14표)와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 수(22개사)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사장 선거는 무효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는 L운송사업조합과 같은 단체의 설립 근거가 되며, 이러한 단체의 임원 선거는 건전한 발전과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게 공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0773 판결 등을 인용하여, 다수의 지역협회와 회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의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며, 그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해 선거는 무효라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사장 선거 후보자 H의 옥돔 선물세트 제공은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3호(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현금 100만 원 제공은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7조 제4호(이사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한 행위) 및 공명선거 서약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 임원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보자가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나 금품 제공 금지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법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득표 차이, 금품 제공 대상자의 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상대 후보자에게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위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 입후보자는 공명선거 서약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당선 무효는 물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