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라 주장하며, 망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주택유지비용, 치료비 등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망인이 피고에게 추가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망인에게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망인의 원고 B에 대한 증여는 이미 조정을 통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기존의 법률관계가 소멸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