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양돈 시설 운영자가 가축분뇨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처음에는 경고 처분을 받고, 이후 재차 위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첫 번째 경고 처분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최종 허가 취소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상 경고 처분은 상위 법률이 부여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종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08년 6월 10일부터 양돈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6년 7월 5일, A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피고 합천군수로부터 1차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또다시 가축분뇨법을 위반하게 되었고, 이에 합천군수는 2018년 9월 14일 A씨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최종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1차 경고 처분이 법률에 근거 없는 처분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며, 이러한 위법한 1차 처분에 기반한 최종 허가 취소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합천군수가 원고 A씨에게 내린 1차 '경고' 처분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차 경고 처분이 원고의 위반 경위나 과거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1차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최종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피고 합천군수가 내린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10호가 행정청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등의 처분 여부와 종류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 7]에 규정된 '경고' 처분은 이러한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에 직접 명시된 처분을 피하고 조건부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의사의 표현일 뿐이므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1차 경고 처분이 가장 경미한 수준의 제재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차 경고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최종 허가 취소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분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