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변경 계약에 포함된 정산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정산금 채무의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2011년 2월 1일 진주시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는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30일, 원고들과 진주시는 계약 기간과 금액을 변경하고 대행료 중 일부를 정산하기로 하는 조항(이 사건 정산조항)을 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주시가 이 정산 조항에 근거하여 용역비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 회사들은 정산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정산이 단순히 '정밀하게 계산한다'는 의미일 뿐 상호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이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산 조항이 진주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제한이며 법령(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구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진주시 담당 공무원이 정산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기망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거나 정산 대상이 특정 항목(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검사비, 제세공과금)에 한정되며 이전 계약 대행료까지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 계약 변경 과정에서 추가된 정산 조항의 유효성 여부 및 해당 조항에 따른 정산금 반환 의무의 범위
법원은 원고 회사들의 피고(진주시)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A 유한회사는 21,303,967원, 주식회사 B은 38,988,498원, C 주식회사는 53,300,357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정산 항목 중 자료 제출이 어려웠던 일부 항목에 대해 현실적으로 남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 금액을 한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정산금 채무가 주장된 금액보다 낮게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용역업체들이 주장한 정산금 채무 부존재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 상호 합의에 기반한 절충적인 해결에 해당합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들은 정산 조항이 진주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는 계약 체결 시 미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해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본 계약이 이러한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산 조항을 통해 사후 원가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 '정산'과 관련된 조항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금전적 의무 발생 여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변경 조항이 기존 계약의 내용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산을 위한 자료는 계약 기간 동안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비용 지출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는 구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