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회사가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휴직 중인 원고에게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 사건에서, 원고는 이 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며 그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항공기 제조업체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된 후 공황장애로 인해 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피고는 2006년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승급 및 급여 인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 변경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법무법인오라클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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