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A 회사를 포함한 버스 운송 회사들이 교육청 발주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회사의 대표이사 D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자, A 회사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 대표이사가 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들 간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형사판결의 무죄 확정 사실을 종합하여 교육감의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청이 발주한 버스 용역 입찰에서 A 회사를 비롯한 여러 운수 회사들이 서로 상의하여 입찰 가격을 협의하거나 특정 회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C의 대표이사 D가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교육감은 2022년 5월 23일 A 회사에 대해 5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자신들이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D 대표이사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교육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A 회사를 포함한 여러 버스 운송 회사들이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보고 내린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처분 사유인 담합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2022년 5월 23일 A 회사에 내린 5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회사들이 D 대표이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거나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D 대표이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점, 회사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각자 영업활동을 한 점, 입찰 방식이 담합을 어렵게 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인 점 등을 근거로 담합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