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전기전자 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생산하는 도어모듈, 도어래치 등이 전기에너지를 통해 작동되는 전장품으로,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연구소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행위가 연구개발에 해당하므로 '연구 및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제품들이 자동차 부분품으로 기능하며, 기존의 제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원고의 제품들이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원고의 연구소도 공장의 생산활동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므로 동일한 사업종류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연구개발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는 다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