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자체 비용으로 상수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피고)은 원고에게 약 153억 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이 중 약 38억 원의 납부고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납부고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2009년 9월에서 10월경 협의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LH는 자신의 비용으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 판결(2020두30788) 이후 수도법령상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론이 생기자,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LH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이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1년 1월 5일 LH에 15,369,680,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2021년 3월 9일 1차로 3,842,420,00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LH는 이미 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다시 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1차) 3,842,420,000원의 납부고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미 자체 비용으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이행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수도사업자 등 관련 기관과 사전에 명확한 협의를 통해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면, 추후 수도사업자가 동일한 시설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그 부과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초기 수도사업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비용 부담 주체와 범위, 공사 시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련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협의 내용의 유효성이나 추가적인 협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