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D 주식회사(피고)가 의뢰한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조사설계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용역대금 산정이 잘못되었고,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용역대금 333,348,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사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용역대금 지급 시기가 '도시관리계획 신청시',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골프장 사업인가시' 등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피고의 당초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방식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이유로 원고가 수행한 용역이 사업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성과품도 제공받지 못했으므로 보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용역대금 채권이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시점(2011. 11. 1.)이나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 시점(2015. 5. 18.)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역대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 중 '업무달성률'에 '지급시기'를 추가 반영하여 기성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용역수행 기간을 지체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33,348,400원과 그 중 303,044,000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