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필리핀에서 건네받은 배낭에 마약(필로폰 약 480.85g)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마약 수입 혐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 존재를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8월경,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F와 G의 제안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G과 F는 피고인에게 돈세탁 관련 통장 운반을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필리핀 출국 전 가족인 누나 M과 지인들에게 '카지노 돈세탁'을 위해 필리핀에 간다고 알렸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식당에서 G이 소개한 F로부터 건망고 제품처럼 위장된 필로폰 약 480.85g(도매가 48,08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배낭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때 F는 배낭 가장 안쪽 칸에 통장과 OTP, 와이파이 기계 같은 것이 들어있으니 괜히 작동되면 안 되니 건들지 말고 열어보지도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해당 배낭을 휴대하고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해공항세관의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배낭 안에 있던 필로폰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발 직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L과 통화하며 '그냥 이거 과자랑 옷이랑 갖다 주라고 얘기해서 내가 간 거잖아. 과자 안에 뭐 있는지 알아? 히로뽕 있대. 지금 그래서 나오다가 걸렸거든. G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마약이 든 배낭을 수입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유죄(징역 7년 등)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이 든 배낭을 수입할 당시, 배낭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유죄, 징역 7년 등)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했거나, 배낭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외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물이 담긴 짐을 대신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물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돈세탁이나 고액의 상품 운반 등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제안은 마약 운반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낭이나 소포 등 운반하는 물품을 열어보거나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의도를 강하게 의심하고 운반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운반할 물품의 종류나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관련 대화나 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