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학부모인 원고들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하고 학급 교체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부모의 일련의 행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2023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 다투다 입술을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훈육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학생의 어머니인 원고 B은 교사와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 내용을 토대로 아버지인 원고 A이 '학부모 상담 결과 관련 확인 및 논의의 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사의 조치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의심하며 교장 및 교감에게 학급 또는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불이행 시 민원 제기 및 고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학교는 아동학대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후 이 사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여 조치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 취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실명 미공개로 인한 기피신청권 침해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부모의 일련의 행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C초등학교장)가 원고들에게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을 존중하지 않고, 자녀의 진술과 자신들의 판단에만 기초하여 대화를 거부하며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객관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언급하며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 일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실명 미공개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구 교원지위법 시행령 및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등 여러 법령에 기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와 학부모의 교육 참여 권리 간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및 재량권(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등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내린 판단과 교육활동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지도 방법은 현장 교사의 전문가적 판단에 맡겨져야 하며,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사후적으로 최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 권리 및 한계(헌법 제31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13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녀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며,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담임교체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구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호 및 제5호): 구 교원지위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와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교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아동학대 주장을 반복하며 학급 또는 담임 교체를 요구한 일련의 행위가 위 고시 조항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상의 하자 주장(구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3조): 원고들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 기피신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법령(구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3조) 어디에도 위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사후적으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당사자가 스스로 소명해야 할 문제이므로 위원회에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절차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사와 학교와의 갈등 상황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교사의 조치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교사의 교육활동은 전문적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