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세무서로부터 가공거래, 감사 급여 및 접대비, 직무발명 보상금, 매출누락 등 4가지 사유로 법인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감사 C에게 지급된 급여와 접대비는 적법하게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비용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D에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및 세액공제 배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부산세무서장은 2018년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총 약 59억 6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세무서가 법인세를 부과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가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4가지 주요 사유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사 C의 급여 및 접대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하여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나 대표이사 D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세무서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나 접대비, 직무발명보상금 등은 세무조사 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