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한 용도지역 변경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도시계획조례상 위치도면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을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부산 기장군 C 지역 내 4,460㎡ 규모의 공장 용지가 2019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 고시를 통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A는 해당 용도지역 변경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위치도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처분을 고시하면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적절하게 공개했는지, 그리고 설령 위치도면 공개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해당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및 진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도시관리계획(안) 개요' 첨부파일에 용도지역 변경의 내용과 사유,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을 나타내는 위치도면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조례상 위치도면 공개 의무를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만약 위치도면 첨부가 불충분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국토계획법상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조례상의 위치도면 공고 생략만으로는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9조 제2항: 이 조례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할 때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파일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만 위치도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비록 개별 지번이나 상세 면적이 명시되지 않은 개략적인 위치도였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상 요구하는 '주요 사항 공개'는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확인의 법리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2두23570 판결 등):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닌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비록 조례상 위치도면 공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주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여 이러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고 시 필요한 서류나 도면이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미한 절차적 하자는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무효'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관련 공고가 게재될 때, 전체 대상 지역의 개략적인 도면뿐 아니라 자신의 토지 등이 포함된 상세한 도면이 공개되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