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기발령과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근무했으며, 2015년 3월 대기발령을 받은 후 7월에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기발령과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이후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성적이 저조하고, 대기발령과 해고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었으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수행한 과제와 테스트가 비현실적이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일 변호사
법무법인 삼덕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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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
노동 1
이정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국제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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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7
노동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