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처벌 전력을 고려하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5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벌금형 선고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