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두 명의 선원(원고 A, B)이 러시아 선박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고용주이자 임금 지급 의무자는 한국의 수출입 회사(피고 주식회사 C)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시하여, 피고 C 회사가 선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 회사에게 원고 A에게 미화 125,518달러를, 원고 B에게 미화 60,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원고 B의 부식비 청구는 계약상 선장에게만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A과 B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 법인 G 회사 소유의 선박에서 각각 선장과 갑판장으로 일하며 G 회사와 어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과 계약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임금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 C 회사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미지급된 임금, 정산금, 부식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 회사는 자신들은 G 회사와 오징어 구매 계약을 맺고 조업 자금을 대여했을 뿐,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적인 근로계약 당사자가 러시아 법인 G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선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한국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C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 시 미지급 임금과 어획수당(정산금)의 지급 범위 및 부식비 청구의 타당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어로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들의 채용 과정부터 조업 지시, 비자 관리, 임금 지급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부식비 부분을 제외하고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