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미달된 최저임금액과 재산정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킨 것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운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회사의 상계 항변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택시 운송사업자)는 원고들(택시 운전 근로자)과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방식은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운전 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동시에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태였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피고 회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의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합의한 시간)만을 점진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에는 1인 1차제 기준 4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여 최저임금 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이에 따른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택시 운송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합의된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임금협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의가 무효인 경우, 운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 재산정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운전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에 대해 미납된 기준 운송 수입금 채권 등으로 상계하거나, 운전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미달액, 휴일근로수당 미달액, 연차휴가수당 미달액, 미지급 퇴직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만 최저임금에 산입)을 잠탈하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로 된 소정근로시간 합의 대신, 이전의 유효한 임금협정(200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운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회사의 상계 항변이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택시 운수업과 같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업종에서는 근로 계약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거나 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임금을 조정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효가 된 합의 이전의 유효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기본급, 각종 수당, 퇴직금 등 다른 임금 항목도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계 항변을 하거나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들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