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토지 및 건물 수용 재결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수용 목적물인 F 건물 전체를 수용한 것이 부당하며, C 토지 및 D 건물, E 토지 및 F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너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 수용재결의 취소와 보상금 증액을,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해 추가 손실보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해당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수용 목적물 범위 및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한 추가 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F 건물 중 약 6㎡만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음에도 건물 전체를 철거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C 토지 및 D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05,828,640원과 E 토지 및 F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44,052,100원이 인접 토지의 보상금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 수용재결 결정의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해 추가 손실보상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 건물 중 약 6㎡ 정도만 사업구역에 포함됨에도 건물 전체를 수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C 토지 및 D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05,828,640원을 110,828,640원으로, E 토지 및 F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44,052,100원을 54,052,100원으로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이 법률상 적법한 피고를 지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금 부족과 수용 범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하는데, 원고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부분은 피고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수용 목적물 범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F 건물 일부만 철거 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한 추가 손실보상금 청구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는데, 이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위배되어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보상금 액수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실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