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청(피고)의 사립학교 직원 승진 기준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승진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직원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각 교육청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되며, 울산의 경우 공·사립학교 간 인사균형을 맞추고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총 근무경력 기준을 추가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지역의 교육청이 사립학교 직원의 승진 기준을 자체적인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총 근무경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급 수에 따른 직급별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총 근무경력 기준을 추가한 것은 공·사립학교 간의 인사균형을 맞추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