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사무직원 특별 승진 및 특별 채용 불허 처분과 급여 반환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법인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승진 기준에 총 근무경력 기준을 추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사무직원들을 특별 승진시키고 특별 채용을 추진한 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18년 9월 3일 사무직원 특별 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 알림 처분을 통해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어 2018년 9월 12일 사무직원 특별 채용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 알림 처분으로 역시 불허했습니다. 나아가 2018년 11월 14일에는 특별 승진 및 특별 채용된 직원들의 9월분 급여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러한 교육청의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승진 기준(총 근무경력 9년, 최저소요연수 3년 6월)이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엄격하여 사립학교 직원의 승진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공·사립학교 간 인사 균형 및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해 해당 기준을 추가한 것이며, 다른 일부 교육청의 경우 더 엄격하거나 학급수에 따른 정원 제한을 두는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수립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사무직원 특별 승진 및 특별 채용 불허 처분과 급여 반환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교육청이 개정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 지침, 특히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기준에 총 근무경력 기준을 추가한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사무직원 특별 승진 및 특별 채용 불허 처분과 급여 반환 명령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인 학교법인 A가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인사 균형을 도모하고, 적정한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학급 수에 따른 직급별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총 근무경력 기준을 추가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학교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직접적으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재판 절차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법리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 및 '행정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승진 기준에 총 근무경력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공·사립학교 간의 인사 균형을 도모하고, 적정한 재정결함보조금(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학급 수에 따른 직급별 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총 근무경력 기준을 추가한 것이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 재량권 행사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자의적이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