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계약에 따라 지출한 안전관리비 합계액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별로 지출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청구했으며, 이는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되어 이중 청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실제 지출 내역이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별로 지출된 안전관리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청구한 방식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중 청구와 같은 행위와 실제 지출 내역을 증명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