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특정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처분을 내렸지만,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쳤으며,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주택 용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