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에게 용역비 241,164,000원을 청구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용역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연장 조건인 '상호 협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원래 기간대로 2018년 2월 22일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용역 계약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3개월 뒤인 2018년 2월 22일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종료 10일 전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만료 후 A 주식회사는 계약이 연장되었다며 B에게 추가 용역비 318,780,000원(항소심에서는 241,164,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는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용역 계약 기간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연장되었는지, 아니면 최초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용역 계약서상 연장 조건인 '상호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1심 판결문의 오타를 '2019. 12. 19.'에서 '2018. 12. 19.'로 경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B에게 청구한 용역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용역 계약이 정해진 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추가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의 내용에 동의할 경우, 특별히 고칠 부분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문구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계약의 성립 및 효력 (민법 제530조 이하)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용역 계약서에 명시된 '상호 협의'를 통한 계약 연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조항대로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연장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은 원래 정해진 기간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종료 (민법 제543조 이하)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또는 법률에 따라 종료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용역 계약은 최초 지정 계약일(2017년 11월 23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8년 2월 22일에 만료되었습니다. 특별한 합의 없이 이 기간이 지났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피고는 계약 만료 이후의 용역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절차와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 협의'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반드시 서면이나 명확한 의사표시로 그 협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업무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계약 연장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문서화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