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건설폐토석을 처리하여 순환토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농지개량용으로 순환토사를 반출하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해당 토사가 폐기물관리법상 폐수처리오니에 해당하거나, 설령 순환토사라고 하더라도 농지법상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기준(강알칼리성, 지표면 1미터 이내 매립)을 위반했다며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조치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건설폐토석을 처리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적고 유해물질 기준 이내인 토사를 생산하여 '순환토사'로 분류했습니다. 이 회사는 F와 G으로부터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토사를 반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PH 농도 11의 토사를 반출했습니다. 이후 F와 G이 이 토사를 농지에 매립하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이 토사를 '강알칼리성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로 판단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에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울주군수는 설령 순환토사라 하더라도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농지개량 성토 기준인 '인근 농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조치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사가 폐기물관리법상 '폐수처리오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상 '순환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토사가 순환토사로 인정될 경우, 농지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기준(PH농도 및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사용 금지)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주식회사가 받은 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 사건 토사는 순환토사에 해당하며, 이를 폐수처리오니로 보거나 농지법상 성토 기준 위반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토사는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간처리된 순환토사에 해당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폐기물관리법상 폐수처리오니로 볼 수 없고,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조치명령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폐기물법 제3조).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4호),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순환토사를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 용도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는 농지개량의 범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토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은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에서 순환토사를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4]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수처리오니를 분류하고 그 재활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 토사가 건설폐기물법상 순환토사에 해당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토사를 사용할 때에는 그 토사의 성질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폐기물법상 '순환토사'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한 최대 지름 100밀리미터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퍼센트 이하, 그리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여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중간처리해야 합니다. 농지개량을 위해 순환토사를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정 성분(예: PH 농도)이 관련 법령의 성토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성토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농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환경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사를 반출하는 업체는 해당 토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고지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