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도시개발이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 부도나자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며 분양대금을 환급했습니다. 이후 ◯◯주택보증은 ◯◯도시개발과 맺은 양도약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물과 사업부지를 일괄 매각했습니다.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과정을 ◯◯도시개발이 ◯◯주택보증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개발이 해당 건물의 관리·운영·처분 권한을 계속 행사했으므로, ◯◯도시개발이 ◯◯주택보증에 재화를 공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의 타익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신탁등기가 없는 상황에서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게 신탁 재산임을 대항할 수 없으며, ◯◯주택보증이 수익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도시개발은 울산 울주군에 1,093세대 규모의 '현진에버빌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주택보증과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 본부지(163필지)에 대해 ◯◯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1일경 아파트 공정률 81.88% 상태에서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도시개발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주택보증은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하고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보증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후 ◯◯주택보증은 ◯◯도시개발에 대해 양도약정에 따른 아파트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도시개발이 이를 다투다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파산관재인(원고)과 ◯◯주택보증은 아파트 건물과 사업부지 전체를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137,228,207,120원에 일괄 매각하는 협약을 맺고 진행했습니다. 이 매각 대금 중 ◯◯도시개발 소유분에 해당하는 65,869,539,420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원고는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319,699,484원을 부영주택으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감사원이 ◯◯도시개발이 분양보증사고를 일으켜 ◯◯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한 경우 양도약정에 따라 미완성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도시개발에서 ◯◯주택보증으로 이전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동울산세무서장(피고)은 2011년 11월 7일 ◯◯도시개발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74,873,650원(본세 11,355,283,300원 + 가산세 2,719,590,350원)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시개발이 아파트 분양 보증 사고로 인해 ◯◯주택보증에 아파트 건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넘겨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신탁계약이 타익신탁에 해당하여 ◯◯주택보증이 수익자로서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아파트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탁 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도시개발이 ◯◯주택보증에 아파트 건물을 인도 또는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주택보증이 ◯◯도시개발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둘째, ◯◯주택보증의 구상채무 납입 통지만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도시개발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다투다 파산에 이르는 등 다른 보증사고 사업장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넷째, 원고(파산관재인)와 ◯◯주택보증은 아파트 건물을 '◯◯도시개발의 소유임을 전제로' 일괄매각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섯째, 매각 절차는 ◯◯주택보증이 진행했으나 원고가 부영주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했고 피고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주택보증이 우선적으로 신탁수익을 취득하는 타익신탁으로 보일 여지가 있더라도, 아파트 건물에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게 신탁 재산임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괄매각 대금 배분 비율이 각 소유 자산의 비율을 기준으로 했고, ◯◯주택보증이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했으며, 별제권 인정과 가처분등기 말소는 일괄매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일 뿐 수익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동울산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과 '신탁'의 효력에 대한 신탁법 해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부도나 파산이 발생하여 보증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자산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그 시기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계약서상 권리 이전 조항이 있더라도 법률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측면에서 신탁등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법률에 명시된 '인도 또는 양도', '소유권 이전'과 같은 명확한 요건이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판단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파산 절차 중 자산을 매각할 때는 각 당사자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매각 대금 배분 비율을 정할 때도 소유권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