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약사였던 원고가 의료기관 건물 내 과거 병원 시설 일부였던 장소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나, 해당 장소가 약사법상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한 곳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장이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장소가 비록 수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더라도, 과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였고 현재도 같은 의료기관이 운영되며 의료기관 개설자와 임대인 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약사는 2008년 2월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한 건물 1층의 특정 공간을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하고자 했습니다. 이 공간은 과거 ○○의원의 창고로 사용되다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수년간 운영되었던 곳입니다. 원고가 관할 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건소는 해당 공간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과거에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였던 장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다시 약국으로 개설될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장이 내린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해당 장소가 수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과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였고 현재도 동일 의료기관이 운영되며 출입문이 인접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와 임대인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2항 (약국 개설등록 의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약국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약국 개설등록 불허 사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담합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법리 해석: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은 단순히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직접 분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거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였던 장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왔더라도, 약국 개설 등록 신청 시점에 해당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어 사실상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과거의 이력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담합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의원의 창고로 사용되었던 공간이 비록 수년간 비의료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같은 건물에서 ○○의원이 운영되고 있고, 출입문이 인접하며, 의료기관 개설자와 임대인 간의 친족 관계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을 고려할 때는 해당 장소가 과거 의료기관의 시설(환자 진료 공간이 아니더라도 창고 등)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 내에 여전히 해당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면 과거 의료기관 시설이었던 공간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사용된 기간이 길더라도 약사법상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국 개설 예정지와 의료기관의 출입문 위치, 거리, 그리고 건물 소유주나 임대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간의 특수 관계(친족 관계 등)도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물리적 분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내 다른 점포가 많거나 의료기관 외의 용도로 오랫동안 사용된 이력이 있더라도, 의료기관 시설 일부 분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