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 피고의 과도한 채무와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양의무 해태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채무를 지고 거주하던 집을 경매로 잃었으며, 현재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과도한 채무와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6월부터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피고의 가출로 인해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