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 C가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채무를 지고 거주하던 집까지 경매로 잃게 되었으며 현재는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 A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미성년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으며, 피고 C에게 자녀 D의 양육비로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5년 7월 22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미성년 자녀 D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혼인 기간 중 과도한 채무를 지면서 거주하던 집까지 경매로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자녀 D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 및 가출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 D의 양육비로 2025년 6월부터 D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양육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의 과도한 채무 발생, 가출 및 부양의무 해태로 인해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자녀 D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 C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의 가출로 연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의 과도한 채무 발생, 가출 및 부양의무 해태가 원고 A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시켰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가족을 버리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또는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입니다.
2.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 D의 나이, 출생 이후 양육 상황, 원고 A와의 유대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에 대한 책임 원칙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C의 나이, 소득, 경제적 상황, 자녀 D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가 자녀 D의 양육비로 월 3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은 계속된다는 법률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