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 기타 가사
두 명의 남학생, A(15세)와 C(16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7세 여아 D에게 욕설을 하고 조롱하며, 층수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아이를 겁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비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5월 22일 오후 4시 30분경 청소년 C(16세 남성)와 A(15세 남성)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처음 만난 7세 여자아이 D에게 "씨"라는 욕설과 알 수 없는 언어로 조롱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층수 버튼을 끄자 이들은 다시 층수 버튼을 층마다 눌렀고, 피해 아동이 겁을 먹고 중간에 내리자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을 가리키는 등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아동에게 욕설과 조롱 및 장난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비행사실이 인정될 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비행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해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년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년의 개선 가능성, 비행의 정도, 환경,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선처를 베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청소년들은 비록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이들의 나이, 상황, 비행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아동에게 욕설이나 조롱, 괴롭힘 등의 행동을 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모든 아동학대 사안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입장을 헤아리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자녀가 아동학대 행위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경중이나 여러 참작 사유에 따라 보호처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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