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피고 D가 자신의 전과, 가족관계, 재산상태, 직업 등 주요 개인 정보를 속여 혼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2023년 6월 9일 신고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가 혼인 전에 자신의 과거 범죄 기록, 가족 관계, 재산 현황, 직업, 경제력 등 중요한 개인 정보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D의 이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2023년 6월 9일 피고 D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D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D가 혼인 전 자신의 전과, 가족관계, 재산상태, 직업, 재력 등에 관해 거짓말을 하여 원고 A를 속이고 혼인에 이르게 한 것이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2023년 6월 9일 인천 계양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자신의 전과, 가족관계, 재산상태, 직업, 재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원고 A를 적극적으로 속였고, 원고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혼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하는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혼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민법 제816조입니다. 이 조항은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그 거짓말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자신의 전과, 재산, 직업 등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속여 혼인의 의사를 형성하게 한 점을 인정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내용을 공고하여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혼인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상 정보, 경제력, 가족 관계, 전과 유무 등 중요한 사실들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혼인 후에 배우자의 중대한 거짓말을 알게 되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