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사례입니다. 특히 피신청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지급이 연계되어 조정된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D는 2018년 1월 5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재산분할 방식, 자녀들의 양육을 누가 맡을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 등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며, 특히 피신청인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여 위자료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종합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구체적인 산정 및 지급 방식, 그리고 자녀들과 비양육부모인 신청인 A의 면접교섭 조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발생 원인이 되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이 이루어진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동산 3건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서로 교환 방식으로 이전등기하고,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명의자가 부담하며, 차량 2대에 대해서는 명의 귀속 및 일부 지분 이전을 정했습니다.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고, 그 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귀속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피신청인 D로 지정되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신청인 단독 명의로 귀속되는 부동산 지분과 피신청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양육비 산정에 반영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주 토요일 9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1박 2일)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설날 및 추석 명절에도 1박 2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녀들과 월 10일 이상 지낼 경우, 피신청인은 추가 1일당 100,000원(당일 0시를 넘기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자녀 복리를 위해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피신청인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향후 서로에게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이르고, 복잡했던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 대해 모든 조건을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가 상호 연계되어 계산되고 조정된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이혼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