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가사
14세 미성년 피해자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가해 청소년 B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신체 노출을 요구하고 동의 없이 녹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친구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며, 결국 제작된 성착취물 영상을 피해자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B에게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단기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고, 보호자인 어머니에게도 특별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B에게 내려졌던 다른 특수상해 사건의 보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보호소년 B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14세 미성년 피해자 G와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2일 밤 11시경, B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 영상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음부를 보여주자 동의 없이 약 1분간 이를 녹화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오후 3시경, B는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랑 성관계한 사실을 너희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해 협박했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새벽 2시 46분경, B는 자신의 집에서 이전에 제작한 피해자의 음부 촬영 동영상을 피해자 및 지인들이 포함된 페이스북 단체방에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 중 동의 없는 신체 녹화 행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해당 여부, 피해자의 연락 불응에 따른 협박 행위의 성립 여부, 제작된 성착취물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한 행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해당 여부, 소년법에 따른 보호소년의 적절한 보호처분 결정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 명령의 필요성
법원은 보호소년 B를 보호자 모 D와 위탁보호위원 E의 감호에 위탁했습니다. B에게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9개월 안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B에게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12개월 안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B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B의 보호자 모 D에게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6개월 안에 부산가정법원에서 8시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이 2022년 4월 1일에 한 2022푸236 특수상해 사건의 보호처분 결정(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을 취소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보호소년 B의 비행 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2조의2 제3항,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0조를 적용하여 위와 같은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보호소년 B에게 내려진 감호 위탁,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단기 보호관찰은 모두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한 조치들입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며, 소년의 특성과 비행의 정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B가 피해자 G의 신체를 동의 없이 녹화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 또는 지인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죄에 해당하여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착취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 배포하는 행위 모두를 엄격히 규제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B가 피해자 G에게 '너랑 성관계한 사실을 너희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명예나 사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여 위협하는 것으로, 비록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영상 통화 중 상대방의 신체 노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녹화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해당합니다. 설사 상대방이 처음에는 요청에 응했더라도 동의 없이 녹화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훨씬 엄중해집니다. 성착취물 제작에 이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또한 별도의 범죄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작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에 해당하며, 이는 제작 못지않게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이 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보호자에게도 특별 교육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한 번 생성되거나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타인의 신체 영상이나 개인 정보를 다루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