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원고와 배우자(소외인)는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소외인은 2011년 1월경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월부터 귀가가 늦어지며 3월부터는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6월 4일 외도 사실을 추궁하였고, 소외인을 미행하여 피고와 차량 내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원고는 현장에서 피고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며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피고는 소외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고 향후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날 소외인도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 9월 27일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은 2014년 2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19일 원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양육비, 소송비용과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상계하는 내용의 합의서(이 사건 상계계약)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이므로, 소외인이 원고와 상계계약을 통해 자신의 위자료 채무를 소멸시킨 이상 그 효력이 피고의 위자료 채무 전액에도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가 전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2001년 10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소외인은 2011년 1월경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2월부터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했고, 3월부터는 동호회 활동 등을 이유로 새벽녘에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원고는 2011년 5월경부터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2011년 6월 4일 소외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으나 소외인은 이를 부인하며 출근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인을 미행하여 소외인이 피고의 근무지 근처에서 차량 안에서 피고와 단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안을 급습하여 피고와 소외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했고, 피고에게 '소외인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두 번 다시 소외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만일 어길 시 모든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소리 내어 읽게 했으며, 피고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읽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새로 작성한 각서에 '소외인과 향후 만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이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자필로 '용도는 더 이상 소외인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추가 기재하고 서명했습니다. 같은 날 소외인도 집으로 돌아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 9월 27일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11월 27일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14년 2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19일 원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자 약 1천4백만 원, 자녀 양육비 9백6십만 원, 소송비용 분담금 약 1백2십만 원과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5천5백만 원을 서로 상계하는 내용의 '판결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이 사건 상계계약)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와 소외인이 위자료 등 채무를 서로 상계하여 소멸시킨 경우,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또한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된 책임이 있는 소외인이 원고와의 상계계약을 통해 자신의 위자료 채무 등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과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의 위자료 채무 전액에도 미쳐 피고의 채무 역시 전부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 배우자(원고)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피고)는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그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각자 부담하지만,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특수한 형태의 연대채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소외인)이 채권자(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해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인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상계계약을 통해 소외인의 위자료 채무 등이 소멸된 이상, 그 효력은 피고의 위자료 채무 전액에 미쳐 피고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위자료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면 다른 쪽의 채무도 그만큼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처럼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와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등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등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통해 배우자의 책임이 소멸되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또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각서, 녹취,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자필 각서와 녹음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넷째,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들의 나이,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