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와 B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유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B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와 서천2공장의 작업총괄자인 피고인 A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I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를 폭발구가 없는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항온항습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 B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유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식회사 C는 벌금을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