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피고 H종친회가 공동 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2021년 9월 27일 열린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임시총회가 종원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 없이 개최되었으므로, 대표자 선출과 종중 재산 매도 결의 등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H종친회가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 즉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H종친회가 2021년 9월 27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대표자 선출 및 종중 재산 매도와 같은 중요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 총회가 종원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종친회의 운영과 재산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법적 판단을 구했으나, 소송의 전제가 되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즉 피고의 법적 성격과 자격에 대한 문제가 먼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피고 H종친회가 법률상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후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으로서 모든 성년 후손이 자동적으로 종원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종친회의 규약상 회원 자격이 특정 범위의 후손(참판공파) 중 '본회에 등록한 성인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동 선조의 모든 후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 H종친회가 법률상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H종친회가 스스로의 규약에 따라 회원 자격을 특정 범위의 후손 중 등록한 성인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동 선조의 모든 후손을 당연히 구성원으로 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H종친회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소송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민법상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판결 등)에 따르면, 고유 의미의 종중은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 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종원)이 됩니다.
또한, 그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 집단이 사회적 조직체로서 성립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면 이는 단체로서의 실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고유 의미의 종중과는 다른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며, 단체가 주장하는 목적, 조직, 구성원 등을 갖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당사자능력 유무를 결정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H종친회는 '참판공파의 후손인 성인 남자로, 본회에 등록함으로서 정회원이 된다'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 선조의 모든 성년 후손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분쟁 대상이 되는 단체의 법적 성격과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 선조의 모든 성년 후손이 자동적으로 구성원이 되는 자연 발생적인 단체이며, 특정 성별이나 등록 여부 등으로 구성원을 제한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중 또는 종친회와 관련된 분쟁에서 특정 단체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실제 분쟁 내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대상 단체의 규약, 조직, 구성원의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상 어떤 단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