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가 인력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에 고용되어 한 달간 일하고 퇴직했으나, 회사가 임금 1,712,600원을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G에 고용되어 일을 했으나, 퇴직 후 현재까지 1,712,6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가 퇴사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연 20%)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퇴직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 A에게 1,712,600원 및 2022년 4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주식회사 G는 퇴직 직원 A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엄격히 강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