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R씨S공파T종중은 2023년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중원들은 연회비를 내지 않아 의결권이 없는 종중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임원 선출의 효력을 정지하고 당선된 임원들의 직무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종중 규약상 연회비 미납 시 의결권 제한 조항은 유효하나, 회원 가입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결권 없는 종중원들의 참여가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해당 임원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핵심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종중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습니다.
R씨S공파T종중은 2023년 4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고문 등을 선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중원들(채권자 A와 B)은 선출된 임원들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종중 규약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종중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임원 선출 결의에 참여함으로써 결의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임원 선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선출된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중의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종중 규약에 따른 연회비 미납 시 의결권 제한 조항의 유효성 및 적용 범위와 종중원 자격 취득을 위한 가입신청서 제출 규정이 종중의 본질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결권이 없는 종중원들이 총회에 참여하여 임원 선출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이후 규약 개정으로 이전 결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회장), F(총무), G(감사)의 각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이 기간 동안 채무자 R씨S공파T종중의 회장 및 감사 공동직무대행자를 선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반면, 채무자 종중, E(부회장), H(고문), I(고문)에 대한 신청과 채무자 F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들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종중 규약에서 정한 연회비 미납 시 의결권 제한 조항은 종중 운영의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원가입신청서 제출을 종중원 자격 요건으로 정한 규약은 자연발생적 단체인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연회비를 미납하여 의결권이 없는 종중원들이 다수 참여했고, 회의 진행 방식(거수)을 고려할 때 이들의 참여가 임원 선출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여, 임원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규약 개정으로 특정 조항이 삭제되었더라도 이는 소급하여 과거 결의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종중 운영의 혼란을 막기 위해 회장, 총무,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회장 및 감사의 공동직무대행자를 선임했습니다. 다만, 고문과 이미 사망한 부회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중 규약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연회비 납부와 같이 의결권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진행 시에는 의결권이 있는 종중원과 없는 종중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투표에 참여시켜야 하며, 회의록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의결권이 없는 사람들의 참여가 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규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은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에 발생한 결의의 하자를 소급하여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는 결의를 바로잡으려면 유효한 절차를 통해 다시 결의하거나 추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중의 핵심 임원 직무에 분쟁이 발생하여 정지될 경우, 종중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