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 B, C, D가 호텔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무면허 운전 및 절도, 감금, 폭행, 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C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사용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고인 A와 C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D는 공갈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으며, 피고인 B와 D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 B, C는 호텔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B는 절도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자 화가 나서 호텔 객실을 오염시켰습니다. 이후 A와 B는 Q를 감금하고 차량에서 물건을 훔쳤으며, A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V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양한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V는 13시간 이상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B는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D는 공갈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D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바올 변호사
변호사김바올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전체 사건 117
폭행 14
협박/감금 5
상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