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피고인 A, B, C, D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호텔 객실 재물손괴, 차량 내 물품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타인 현금 절도 및 공문서 부정행사, 그리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금전을 갈취한 공동 공갈 및 중감금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다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다수 범죄(특수절도, 공동재물손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상,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공동공갈, 공동감금, 중감금)에 대한 유죄 여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공모 여부, 특히 피고인 A가 주장한 폭행 및 협박에 의한 재물손괴와 절도 주장의 인정 여부, 피고인 C와 D가 주장한 공갈 및 중감금 행위에 대한 사전 공모 및 고의 부인 주장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의 타당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N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다수 범죄가 중대하고, 특히 피고인 A와 C는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 및 반성, 상대적으로 경미한 절도나 손괴 피해 정도, 일부 피고인들의 공탁 노력, 그리고 피고인 B와 D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