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과 농지에서 공공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통행 방해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통로가 자신의 부동산에서 공공도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경 천안시 동남구 G리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으로 전입한 후 인접한 농지에서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에서 공공도로(R 도로 137㎡)로 출입하기 위해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총 3부분, 약 226.3㎡)를 통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행로가 공공도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므로 피고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자신의 토지에서 공공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공도로로 출입하기 위해 피고의 토지 일부를 통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합리적인 통로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주변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통행이 필요한 사람에게 길을 내어주는 권리이므로 그 통행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통로가 원고의 부동산에서 공공도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단순히 편리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의 본래 용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가 없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예외적인 권리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에 비추어 공로로 통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다른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