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 시점에 받지 못한 임금 10,162,000원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았지만, 피고는 나머지 임금 3,16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임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3,1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